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9조 (수행부서 및 연구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과정 중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혁신법」제7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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