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8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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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이 공개되어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안을 요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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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이 공개되어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안을 요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법」제2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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