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조 (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연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연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법과학, 과학수사 등의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연구원 및 관계 부처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구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교체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 안건은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대면 참석이 곤란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원장에 위임하여 출석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에 해당하여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의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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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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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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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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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