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2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 또는 6호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 또는 6호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정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연구비의 부당한 집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④주관 및 수행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는「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ㆍ기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