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2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 또는 6호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정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연구비의 부당한 집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주관 및 수행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는「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ㆍ기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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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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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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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