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0조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목표, 중장기 전략, 활용방안 등 법과학 및 감정기법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2.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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