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5조 (다른 법령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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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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