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총 연구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1. 신규 연구과제는 선정평가2. 당해연도 및 2년 이상 수행하는 계속 연구과제는 단계평가3. 종료연구과제 관하여는 최종평가4. 그 외 평가가 필요한 때
②수행부서의 장은 진도점검을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주관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과제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행부서가 주관부서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때2. 단계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④세부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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