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은 계속과제의 계속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평가를 위해 별지 제3호의 단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단계별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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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단계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붙임자료] 단계보고서(자체) 1. 연구목표 ※ 최종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 포함 ○ 2. 연구수행내용 ※ 그동안 수행한 결과를 상세히 작성(실험디자인 및 결과 등) ○ 3. 연구의 진척도(계획 대비 진행도 표시) ※ 당초 계획서상의 진도계획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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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최종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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