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1조 (제재처분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혁신법」제32조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혁신법」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2조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때에는 「혁신법」제33조에 따라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관리하여야 하는 경우 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