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통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결과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첨단 연구분야로 연구결과 도출에 필수적인 특수장비, 시설 등이 필요한 과제2. 국민건강상의 위해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3. 시급성에 비추어 기존의 선정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4.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이 필요한 과제5.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6. 연구기획ㆍ사업평가 및 기획 과제7.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원장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2.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5.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6. 그 밖에 원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원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 시 제21조에 따른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및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원장은 선정된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시작(계약) 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한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다.
원장은 매 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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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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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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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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