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0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부정행위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원장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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