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