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기준 및 절차,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혁신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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