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소유로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기준 및 절차,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혁신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