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연구과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용역연구과제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 안에서 연구비 목을 계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연구과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용역연구과제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 안에서 연구비 목을 계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2.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 변경 사용한 금액3.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4. 이 외 부정하게 집행된 연구비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