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원장은 평가단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단 후보군을 구성ㆍ운영한다.
④평가단 후보군은 주관부서, 수행부서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받을 수 있다.
⑤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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