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원장은 평가단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단 후보군을 구성ㆍ운영한다.
평가단 후보군은 주관부서, 수행부서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신청받을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