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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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제35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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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제35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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