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5조 (연구사업의 성과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을 완료한 때, 연구개발결과를 포함한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연구사업의 성과를 논문, 학술대회 등 대내외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타 부처사업 및 과제와 중복으로 사사된 경우, 해당 논문 등 성과물은 동일 기여율(1/중복과제 수 × 100)로 배분하여 산정한 후 최종 성과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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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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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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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