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5조 (연구사업의 성과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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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을 완료한 때, 연구개발결과를 포함한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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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및 용역연구과제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을 완료한 때, 연구개발결과를 포함한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연구사업의 성과를 논문, 학술대회 등 대내외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타 부처사업 및 과제와 중복으로 사사된 경우, 해당 논문 등 성과물은 동일 기여율(1/중복과제 수 × 100)로 배분하여 산정한 후 최종 성과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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