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 (과제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로부터 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다만,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우선 제안할 수 있다.
②정보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수행부서의 장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과 미리 협의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과제를 제안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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