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4조 (자체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체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 생명윤리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2.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에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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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개발계획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 < 요 약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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