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4조 (자체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체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 생명윤리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2.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에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