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별지 제8호의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 성과 활용계획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 | | | | |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연구 성과 활용계획서 | 연구 성과 활용계획서 | 연구 성과 활용계획서 | 연구 성과 활용계획서 | 연구 성과 활용계획서 | 연구 성과 활용계획서 | 연구 성과 활용계획서 | 연구 성과…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성과활용보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 논문명 | 학술지명 | 주저자명 | 호 | 국명 | 발행기관 | SCIE 여부 (SCIE/비SCIE) | 게재일 | 등록번호 (ISSN) | 기여율 1 | | | | | | | | | | □ 국내…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