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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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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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별지 제8호의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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