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제7에 따른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5.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과제평가와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연구개발정보에 관한 관리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관한 업무
②참여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해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3. 제19조 연구비 지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제22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③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의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2. 제14~16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3. 제18조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4. 제22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5.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성과 발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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