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제7에 따른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5.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과제평가와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연구개발정보에 관한 관리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관한 업무
참여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해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3. 제19조 연구비 지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제22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의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2. 제14~16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3. 제18조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4. 제22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5.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성과 발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체 및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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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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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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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