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도로순찰대의 임무는 기본임무와 특수임무로 구분하여, 기본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속도로 순찰 및 안전운행 계몽2.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단속3. 교통사고요인 및 장애제거4. 교통사고 조사처리5. 고속도로상의 각종 범죄예방과 단속6.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상황 처리7. 교통안전시설 보호 및 설치판단과 감시8. 각종 대민봉사활동 및 민원처리
②고속도로순찰대의 특수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속도로상의 경호 교통관리2. 긴급사태 발생시 초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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