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4조 (T/G교통초소 근무자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T/G교통초소 근무자의 근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1. 복장은 일반경찰관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별명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에 사복 또는 작업복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2. 근무교대의 현지실정을 감안 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교대시는 상황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치안상황 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근무자는 권총 또는 소총을 휴대하여야 하며, 총기 취급의 소홀로 인한 오발, 탈취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교통초소에는 근무일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일지의 양식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외근 근무일지를 사용한다.가. 치안상황의 수리 및 전파사항나. 근무시간중 처리한 주요사항다. 감독순시 사항라. 업무 인수인계 사항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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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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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