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5조 (T/G교통초소 근무자의 복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경찰서장(주무과장)은 교통초소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교통초소 근무자의 근무태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감독순시를 확행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장(과장)은 월 2회 이상2.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은 매주 1회 이상3.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매일 1회 이상4. 관할경찰서 상황실장은 매일 2회 이상 T/G교통초소 근무자의 근무상황을 전화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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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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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