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6조 (경찰관서장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 치안상황을 통보 받은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총지휘에 당하여야 한다.2. 관할 경찰서장은 상황접보 즉시 경력을 동원하여 상황에 따라 고속도로 또는 톨게이트를 차단 봉쇄하고 범인의 색출검거 등 사태진압에 당하여야 하며, 현장의 전개상황을 수시 보고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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