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9조 (선발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순찰대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 원 장 : 교통업무 담당과(부)장 1인2. 부위원장 : 교통업무 담당계장 1인3. 선발위원 :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2인4. 간 사 :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의 교통업무 담당자 1인
합격자 결정은 선발결과에 따른 순위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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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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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