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9조 (긴급 치안상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 치안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간첩 및 무장괴한의 출현2. 무기 및 폭발물 탈취사건3. 중요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4. 거동수상자 출현 및 검문불응 도주사건5. 이동이 예상되는 집단범죄6. 중요 강력사건7. 유치인 도주 및 탈옥사건8. 경호와 관련이 있는 사건9. 고속도로 점거ㆍ농성 또는 통행차단10. 대형사고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ㆍ사고11. 폭설 또는 폭우 등으로 교통두절ㆍ고립이 예상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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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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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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