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속도로내에서의 제 사범을 단속하되 고속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요인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한다.
교통단속은 순찰차의 경광등을 작동하고 단속대상차량을 안전한 장소(T/Gㆍ간이정류장ㆍ대피소ㆍ안전한 갓길 및 휴게소 등)로 유도 정차시켜 1명은 단속, 1명은 단속 지점 후방에서 안전수신호 근무에 임한다.
단속근무 중 수배자 또는 뇌물공여자 등 제 사범을 검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거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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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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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