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0조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였거나 신고에 접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생일시, 장소, 사고종별, 사고차량, 피해상황, 원인 및 발생개요를 지령실에 1보하고 현장보존 및 원인규명에 당하여야 한다.
지령실장은 중대 교통사고나 사회물의를 야기할만한 사고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당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사망자에 대하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당한 곳에 우선 이동하여 면포를 씌우는 등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소지품은 보관하였다가 출동한 관할경찰서 경찰관 또는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부상자의 구호는 촌각을 다투는 것이므로 통행차량의 협조를 얻는 등 신속한 방법으로 근거리 병원(가급적 종합병원)에 수송하여 인명구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고현장의 장애물은 현장조사가 끝나면 신속하게 도로측단으로 제거 조치하여야 하며 제거 불능시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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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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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