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0조 (초동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였거나 신고에 접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생일시, 장소, 사고종별, 사고차량, 피해상황, 원인 및 발생개요를 지령실에 1보하고 현장보존 및 원인규명에 당하여야 한다.
②지령실장은 중대 교통사고나 사회물의를 야기할만한 사고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당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망자에 대하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당한 곳에 우선 이동하여 면포를 씌우는 등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소지품은 보관하였다가 출동한 관할경찰서 경찰관 또는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④부상자의 구호는 촌각을 다투는 것이므로 통행차량의 협조를 얻는 등 신속한 방법으로 근거리 병원(가급적 종합병원)에 수송하여 인명구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사고현장의 장애물은 현장조사가 끝나면 신속하게 도로측단으로 제거 조치하여야 하며 제거 불능시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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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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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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