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5조 (본부순찰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순찰대장은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구대장을 소집하여 교육훈련과 제반지시를 할 수 있다.
본부순찰대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구대장에게 경호에 관한 자료와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계획의 변경과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다.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지구대장 및 근무중인 순찰차량의 근무지를 변경 이동하게 하거나 다른 지구대를 지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불시경호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지구대장(팀장 포함)의 휴무일은 본부순찰대장의 지정에 의하고 연ㆍ병가와 기타 사유로 지구대 관할을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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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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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