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8조 (협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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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속도로상이나 그 주변에서 긴급 치안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부 지령실ㆍ지구대ㆍ관할 또는 인접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 및 T/G교통초소 근무자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 정확하게 치안상황을 전파하고 체계적인 활동과 처리의 적정으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속도로상이나 그 주변에서 긴급 치안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부 지령실ㆍ지구대ㆍ관할 또는 인접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 및 T/G교통초소 근무자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 정확하게 치안상황을 전파하고 체계적인 활동과 처리의 적정으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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