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8조 (협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속도로상이나 그 주변에서 긴급 치안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부 지령실ㆍ지구대ㆍ관할 또는 인접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 및 T/G교통초소 근무자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 정확하게 치안상황을 전파하고 체계적인 활동과 처리의 적정으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