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7조 (신고사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완급ㆍ경중에 따라 신중히 제26조의 수배를 하는 등 사건을 조기 해결하는데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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