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6조 (각 지구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구대장은 고속도로상의 경호 교통관리에 관하여는 본부순찰대장의 제반 업무지시를 최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지구대장은 기상, 노면, 도로공사 및 고속도로 주변상태 등 경호교통관리에 필요한 모든 상황과 요원배치 상황을 사전에 본부순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지구대에 보유중인 경호용 차량은 경호행사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항시 정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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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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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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