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13조 (교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대원 중 다음과 같은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 교체할 수 있다.1. 교통부조리 행위자2. 교통사고처리 및 단속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야기자3. 직무수행 중 비위, 기타 근무태만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4. 기타 건강상태 등 순찰대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5.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6. 근무 불성실로 3회 이상 적발된 자. 다만, 2회 이하 적발된 때에는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한다.7. 6개월 이내에 근무 불성실로 5명 이상의 대원이 교체된 지구대장
제1항에 정한 "근무 불성실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고속도로의 본선이탈 등 기본근무를 결략한 자2. 교통경찰 5대 신조 또는 각종 볍령 위반자3. 기타 각급 상사의 지시ㆍ명령 위반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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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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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