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4조 (비상근무 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대원(지구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지구대 소재지에 숙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상 비상소집에 즉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구대원은 전입과 동시에 지구대장에게 숙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지구대원은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거지를 이탈할 때에는 사전에 지구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장ㆍ팀장은 소속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