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4조 (비상근무 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구대원(지구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지구대 소재지에 숙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상 비상소집에 즉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지구대원은 전입과 동시에 지구대장에게 숙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지구대원은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거지를 이탈할 때에는 사전에 지구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장ㆍ팀장은 소속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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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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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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