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1조 (본부 지령실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령실에서는 긴급 치안상황을 수명 또는 접보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되 현지 상황을 계속 파악 유지하면서 현장 초동조치 및 상황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경찰청 종합상황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황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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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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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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