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2조 (보고서 작성 및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대장은 교통사고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교통사고 보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21호)를 3부 작성하여 소속 시ㆍ도경찰청장 및 사고지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1부씩 보고하고 1부는 지구대에 보관한다.
②지구대장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인계 받은 경찰서장은 통상의 교통사고처리절차에 따라 최종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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