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8조 (적발보고서 발급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반사항 적발시는 위반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급하되 출석일자 등은 법정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각 지구대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적발보고서 용지를 사용하되 적발 교부하였을 때에는 적발익일까지 일련 명부를 작성하여 발행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출석지시서 및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급이 적용법조의 잘못이나 오손, 훼손, 분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함부로 파기하거나 임의 처분할 수 없고 발급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훼손분 등을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를 규명,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