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8조 (적발보고서 발급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반사항 적발시는 위반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급하되 출석일자 등은 법정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석지시서 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각 지구대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적발보고서 용지를 사용하되 적발 교부하였을 때에는 적발익일까지 일련 명부를 작성하여 발행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출석지시서 및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급이 적용법조의 잘못이나 오손, 훼손, 분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함부로 파기하거나 임의 처분할 수 없고 발급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훼손분 등을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를 규명,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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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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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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