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4조 (고속도로상의 경호업무관장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속도로상의 경호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1. 고속도로상의 경호교통관리 업무는 본부순찰대장이 전담 수행한다.2. 본부순찰대장은 전담하는 고속도로내의 경호 교통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 순찰대원을 통괄 지휘할 수 있다.3. 고속도로와 그 주변지역 및 고속도로상의 교량, 기타 제반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측 등 경호안전 관리업무는 지역 관할경찰관서장이 전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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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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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