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을 소속 직원이 항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지구대원과 T/G교통초소 근무자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다음 사항의 교육을 실시한다.가. 치안상황 발생시 초동조치 요령나. 교통차단 방법 및 통신망 운용 요령다.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 요령라. 기타 치안상황에 대처할 근무요령 등2. 경찰관서장은 치안상황 발생시 조치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3.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는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상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