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5조 (지휘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구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지구대의 운영과 대원의 복무, 기타 업무처리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고속도로상의 경호업무에 관여하는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구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임무이외의 치안업무에 관하여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전파를 받은 관계기관은 그 업무처리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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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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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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