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1조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사고조사는 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하여 조사하되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고현장은 원인조사에 있어서 유일한 증거 수집원이므로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고 특히 야간에는 사고현장임을 알리는 표시 또는 경광등을 사용하여 통행차량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부득이 현장을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차량의 정차위치, 충돌부위, 타이어 흔적 등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는 빠짐없이 채취함과 동시 사진촬영 등으로 현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목격자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다수인을 확보하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청취하여야 한다.4. 중대 교통사고나 기타 사회물의 야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경찰서 담당간부가 현장에 출동, 합동조사에 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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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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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