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조 (설치 및 지구대의 명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에 고속도로순찰대(이하 "본부순찰대"라 한다)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부) 또는 경비교통과에 고속도로순찰대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를 둔다.
②지구대의 명칭과 관할구간은 별표 1과 같다.
③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지구대를 두지 아니하거나 지구대의 관할구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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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조 · 설치 및 지구대의 명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휘책임제6조 · 지구대원의 자격제7조 · 선발기준제8조 · 선발방법제9조 · 선발위원회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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