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2조 (지구대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대장은 치안상황의 정확한 진상파악과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경찰관서의 경력 출동시까지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지구대장은 본선차단 용이지점을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본선을 차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검문검색조와 교통정리조로 구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3. 관련 지구대장 또는 대원은 통신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되 범인의 추적감시 및 검거에 주력하고 그 상황을 수시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4. 추적 감시중인 범인 등이 도주ㆍ기타 장소를 이동하여 근무구간 또는 지구대 경계구간을 벗어날 경우에는 다음 구간근무자 또는 다른 지구대 근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본부 지령실 경유 연락하여 확실하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구간 또는 지구대 경계구간에 관계없이 인계가 될 때까지 감시 추적하여 계속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5.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의하여야 한다.6. 지구대간 또는 순찰차량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로 현지 차량통제 등 상황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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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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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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