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7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대원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감ㆍ경위급가. 경찰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자나. 청렴ㆍ성실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지휘능력을 구비한 자2. 경사이하가. 경찰 재직경력이 3년 이상(다만, 여경은 1년 이상)인 자나. <삭제>다. <삭제>라. 제1종 보통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자마.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청렴ㆍ성실한 자3.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선발할 수 없다.가. 금품수수나 교통관련 부조리로 징계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나. 기타의 사유로 징계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상벌 상계된 자 제외)4. 기타 이 규칙이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통경찰관인사운영요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5. 행정요원 중 경리요원은 이 기준에서 제외하되 외근근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