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43조 (T/G교통초소 근무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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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속도로 T/G교통초소 근무자는 치안상황을 신고 받거나 수명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지구대 및 유관기관 협조하에 경찰관서에 경력 출동시까지 초동조치로써 T/G 차단 봉쇄 및 검거에 당한다.2. 지구대장의 본선차단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긴급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교통초소에서 정착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거동수상자 및 차량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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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속도로 T/G교통초소 근무자는 치안상황을 신고 받거나 수명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지구대 및 유관기관 협조하에 경찰관서에 경력 출동시까지 초동조치로써 T/G 차단 봉쇄 및 검거에 당한다.2. 지구대장의 본선차단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긴급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교통초소에서 정착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치안상황 발생시 거동수상자 및 차량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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