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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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의해 공고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의해 공고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해 사업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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