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선정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별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대상사업 참여자2. 평가대상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각 사업별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는 사업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