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선정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별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대상사업 참여자2. 평가대상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각 사업별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는 사업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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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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