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5조 (성과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모든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를 점검ㆍ분석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지원 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사전에 개발하여야 한다.
③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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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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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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