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5조 (성과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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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의 장은 모든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를 점검ㆍ분석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모든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를 점검ㆍ분석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지원 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사전에 개발하여야 한다.
③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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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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