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5조 (사업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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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사업별 지원대상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3. 사업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4. 사업의 성과분석5.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에 대한 관리ㆍ감독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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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사업별 지원대상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3. 사업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4. 사업의 성과분석5.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에 대한 관리ㆍ감독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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